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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 훈련 연기 할 수 있을까요? 동원예비군 연기 관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현재 동원 훈련II형(동미참)1차를 9월 15일 ~9월

동원예비군 연기 관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현재 동원 훈련II형(동미참)1차를 9월 15일 ~9월 18일까지 참석을 요구 받은 상태이고 이는 작년 편입 시험을 이유로 이월 된 것입니다. 현재 편입 재시 때문에 내년 1월 말까지는 예비군 참가가 어려운 상황이고 편입이나 수능 등의 사유는 예비군 내 한번만 연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확정적으로 연기를 하고 싶은데 자격증 시험 등으로 미룰 수 있는 지와 그런 시험이 뭐가 있을 지 혹은 무단불참을 하면 보통 2차 훈련이 잡히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1. 동원훈련 연기 원칙

  • 병역법상 연기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일반 연기: 결혼식, 시험, 직계가족 사망 등

  2. 특별 연기: 질병, 해외 체류, 천재지변, 국가공인시험 등

  • 편입학·수능 등 학업 사유는 보통 연 1회만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에 이미 사용 → 올해는 동일 사유로 불가)

2. 내년 1월 말까지 확정적으로 연기 가능할 방법

편입/수능 사유는 1회뿐이므로, 이번에는 다른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 연기 가능성이 있는 “시험 사유”

  • 국가공인자격시험 (국가기술자격, 공무원시험, 변호사시험, 회계사시험, 등)

  • 훈련기간과 시험일·준비기간이 겹친다는 증빙 필요 (접수증, 수험표, 시험일정 등)

  • 민간자격증 중에서도 국가기관 인정 시험만 인정됨 (예: 운전면허, 한국사능력검정, 토익/토플 등은 불가 → 국가공인 아님)

따라서 자격증 시험 일정을 근거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단, 예비군 연기 사유 목록에 포함된 시험만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 필요 (지역 예비군 부대 or 인터넷예비군 사이트에서 “연기사유” 검색)

3. 무단불참 시 처리

  • 훈련 불참 → 자동으로 “불참 처리”

  • 이후 **보통 2~3개월 내에 재소집 통지서(2차 훈련)**가 다시 나옵니다.

  • 무단불참 사유서 제출 없이 반복하면 과태료 부과 (최대 200만원) 가능.

  • 즉, “이번에 안 가고 그냥 버티면 내년 1월 말 이후로 밀린다”는 건 불가능. → 오히려 11월~12월 안에 다시 소집됨.

4. 현실적인 대안

  1. - 국가공인 시험 일정 확인 후 연기

  • 예: 9월 16일에 기사시험 필기, 9월 17일 실기 → 이런 식으로 겹치면 인정.

  • 단, 시험 접수증/응시표 첨부 필요.

  1. - 학교 관련 증빙 활용

  • 편입 재시험 대비 학원·교육과정이 국가공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불가.

  1. - 부대 상담

  • 관할 예비군 지역대(동원지원단)에 직접 문의하면, 실제 적용 가능한 연기사유 리스트를 알려줍니다.

✅ 정리

  • 편입/수능 사유로는 이미 연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가.

  • 국가공인 자격시험 일정과 겹치면 연기 가능 (수험표 제출).

  • 무단불참 시에는 보통 2~3개월 내에 2차 훈련이 다시 잡히며, 내년 1월 말 이후로 미루는 건 불가능.

  • 최선의 방법은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공인 시험 일정을 찾아 그걸 근거로 연기 신청하는 것.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https://naver.me/xCt6TDW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