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원훈련 연기 원칙
병역법상 연기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연기: 결혼식, 시험, 직계가족 사망 등
특별 연기: 질병, 해외 체류, 천재지변, 국가공인시험 등
편입학·수능 등 학업 사유는 보통 연 1회만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에 이미 사용 → 올해는 동일 사유로 불가)
2. 내년 1월 말까지 확정적으로 연기 가능할 방법
편입/수능 사유는 1회뿐이므로, 이번에는 다른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 연기 가능성이 있는 “시험 사유”
국가공인자격시험 (국가기술자격, 공무원시험, 변호사시험, 회계사시험, 등)
훈련기간과 시험일·준비기간이 겹친다는 증빙 필요 (접수증, 수험표, 시험일정 등)
민간자격증 중에서도 국가기관 인정 시험만 인정됨 (예: 운전면허, 한국사능력검정, 토익/토플 등은 불가 → 국가공인 아님)
따라서 자격증 시험 일정을 근거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단, 예비군 연기 사유 목록에 포함된 시험만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 필요 (지역 예비군 부대 or 인터넷예비군 사이트에서 “연기사유” 검색)
3. 무단불참 시 처리
훈련 불참 → 자동으로 “불참 처리”
이후 **보통 2~3개월 내에 재소집 통지서(2차 훈련)**가 다시 나옵니다.
무단불참 사유서 제출 없이 반복하면 과태료 부과 (최대 200만원) 가능.
즉, “이번에 안 가고 그냥 버티면 내년 1월 말 이후로 밀린다”는 건 불가능. → 오히려 11월~12월 안에 다시 소집됨.
4. 현실적인 대안
- 국가공인 시험 일정 확인 후 연기
예: 9월 16일에 기사시험 필기, 9월 17일 실기 → 이런 식으로 겹치면 인정.
단, 시험 접수증/응시표 첨부 필요.
- 학교 관련 증빙 활용
편입 재시험 대비 학원·교육과정이 국가공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불가.
- 부대 상담
관할 예비군 지역대(동원지원단)에 직접 문의하면, 실제 적용 가능한 연기사유 리스트를 알려줍니다.
✅ 정리
편입/수능 사유로는 이미 연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가.
국가공인 자격시험 일정과 겹치면 연기 가능 (수험표 제출).
무단불참 시에는 보통 2~3개월 내에 2차 훈련이 다시 잡히며, 내년 1월 말 이후로 미루는 건 불가능.
최선의 방법은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공인 시험 일정을 찾아 그걸 근거로 연기 신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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