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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고소 팀이 시비 걸길래 장@ 있냐, 유전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팀이 시비 걸길래 장@ 있냐, 유전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신상은 모르고 닉네임만 알고 있었습니다. 고소 되나요,

발로란트 게임 중에 불쾌한 상황을 겪으셨군요. 팀원과의 언쟁 중에 하신 말씀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주고받은 욕설이나 비방으로 인해 '모욕죄'로 고소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발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발로란트 팀 채팅처럼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욕설을 들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의 실명이나 실제 신원을 알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이 게임사 협조를 통해 닉네임과 실제 계정 정보를 연결하여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해당 발언이 모욕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해야 합니다. 언급하신 "장@ 있냐", "유전이냐"와 같은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팀 채팅 공간이었다면 공연성은 충족될 수 있고, 사용하신 표현도 모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원 특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경찰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