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용기 내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입국 문제는 꽤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라 많이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바탕으로 가능한 방향을 안내드릴게요.
1) 현재 미국 입국 가능 여부
미국에서 **무비자(ESTA)**로 입국 후 90일 동안 체류하며 일한 것 자체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ESTA는 관광이나 출장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미국 내에서 급여를 받는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이후 다시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되어 구금 후 본국 송환까지 당하셨다면, 이는 **미국 입국 거절 기록 (Expedited Removal)**이 생긴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보통 5년~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1년이 지났다고 해도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으며, 특별한 조치 없이는 미국 입국이 매우 어렵습니다.
2) 워크비자(H-1B 등) 진행 가능성
입국 거절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정식으로 워크비자(H-1B 등)**를 스폰서해줄 경우, 비자 발급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과거 입국 거절 기록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비자 인터뷰 시 매우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Waiver(입국금지 면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강력히 추천드려요. 그래야 입국 금지 기간 단축이나 Waiver 신청 가능성, 비자 진행 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추천드리는 다음 단계
입국 거절 사유 및 기간 확인: 미국 세관(CBP) 또는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를 통해 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이민 변호사 상담: 미국 입국 금지 조치 해제 가능 여부, Waiver 신청 필요성 등을 전문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과 논의: 비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도 함께 조율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