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비양육자라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 해야하는 상황인데, 만일 상대방이 몸이 아프거나 여러사유로 돈을 벌수 없는 상황이면 가정법원 통해서 판결된 양육비 이외에 금액을 제가 더 줘야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건강상 문제 또는 취업불가의 문제로 법원에 소송해서 제가 양육비를 추가지급하게 할수있나요 ?
-->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상 문제나 취업 불가 등으로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양육비를 더 지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