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전문 행정사 안일선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중국 국적 포기 절차에 있어 친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친부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친권 상실 심판 또는 친권 일시 중단을 받아 친부의 동의를 대신하거나,
자녀를 한국에 입양하여 한국인 친모의 친양자로서 한국의 국적이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상세히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 또는 친권 일시 중단 청구:
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여 부모 중 한쪽의 친권이 상실되면, 그 부모의 동의 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해집니다.
2. 입양 절차 진행:
자녀를 한국인 친모의 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한국의 법적 효력을 통해 자녀의 친부 동의 없이 국적 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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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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