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필리핀 위탁수하물에 리스테린 포켓팩 필름, 유시몰 민트볼, 식이섬유 젤리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모두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로 가능합니다.
품목별 위탁수하물 가능 여부
1. 리스테린 포켓팩 필름 & 유시몰 민트볼
가능합니다.
이 제품들은 액체류가 아닌 고체 형태의 구강 위생 용품이므로, 위탁 수하물은 물론 기내 반입 수하물에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용량이나 개수에 대한 특별한 제한도 없습니다.
2. 식이섬유 젤리
가능합니다.
젤리나 캔디류는 액체류가 아닌 일반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위탁 수하물로 가져가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기내 반입 수하물로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 반입 시 주의사항
액체류 규정: 필리핀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내 반입 액체류는 용기당 100ml 이하, 총 1L까지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 반입하도록 규제합니다. 하지만 리스테린 포켓팩 필름, 유시몰 민트볼, 젤리는 고체류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체 무게 제한: 항공사별로 위탁 수하물의 총 무게 제한(예: 15kg, 23kg 등)이 있으므로,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모든 제품은 위탁 수하물로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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