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2025년 기준) EB-5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은 일반지역은 105만 달러(약 14억 원)이고 고용촉진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은 80만 달러(약 11억 원)로 말씀하신 10억 원 정도면 조금 부족하고, 최소 11억 원 이상은 투자가되어야하고 필요합니다.
EB-5 투자이민 신청 시에는 투자금(80만~105만 달러) 외에도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 투자금 (필수)
TEA 지역 투자: 80만 달러 (약 11억 원)
일반 지역 투자: 105만 달러 (약 14억 원)
- 이민국(USCIS) 수수료
I-526E 청원서 (투자이민 신청서): 약 11,160달러
I-485(신분조정, 미국 내 신청 시): 약 1,440달러/인
DS-260(영사관 처리, 해외 신청 시): 약 345달러/인
I-829(조건 해제 신청): 약 9,525달러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도 각각 비용 발생.
- 변호사 비용
EB-5 전문 이민 변호사 비용: 보통 5만~8만 달러 (약 7천만~1억 원) 수준
(케이스 복잡도, 변호사 명성에 따라 다름)
- 리저널 센터 수수료
리저널 센터(투자 프로젝트 운영기관)에 지불하는 관리비·행정비: 보통 5만~8만 달러
- 기타 비용
번역비, 공증비, 송금 수수료: 약 수천 달러
가족 수 따라 영사 인터뷰 비용 추가 발생
총비용 개요 (1인 기준)
투자금: 80만 달러 (11억 원) ~ 105만 달러 (14억 원)
이민국 수수료: 약 2만 달러 내외
변호사 비용: 5만~8만 달러
리저널 센터 수수료: 5만~8만 달러
합계: 약 92만~120만 달러 (12억 5천만 ~ 17억 원) 예상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하는데 대략 3년정도 걸립니다. 조건부 영주권(2년)을 받고 2년후 조건 해제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영구 영주권(10년)을 받게 됩니다. 투자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 받고 5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만 하고 한국에 살면 영주권 상실 위험이 큽니다.
영주권 유지 조건은 6개월 이상 계속 해외 체류하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해외 체류하면 영주권 포기 의사로 추정 합니다. 해외 체류가 불가피하다면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2년 유효)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요건은 최근 5년 중 실제로 미국에 2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 6개월 이상 해외 장기 체류가 있으면 "연속거주(continuous residence)" 요건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즉, 투자만 하고 한국에 거주하다가 시민권 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절반 이상(2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 불허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 상실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재외동포(F-4) 비자 또는 한국 영주권(F-5)을 신청해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F-4(재외동포) 비자는 비교적 쉽게 발급받고 한국 장기 체류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 + 한국 거주는 가능하지만 한국 국적은 유지 불가하고, 한국에서는 외국인 체류 자격으로 거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