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매 후 개봉 안녕하세요 곧 신혼여행 예정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면세품 구매한

안녕하세요 곧 신혼여행 예정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면세품 구매한 후에 액체류 아니면 바로 개봉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개봉하면 그 순간부터는 그 물건은 면세품이 아닌 게 되나요?인천공항에서 구매 후 방콕으로 갈 예정인데, 면세 금액 제한 때문에 걱정돼서요 ㅠㅠ태국은 1만바트가 면세 금액이던데 한국에서도 이미 800달러 초과라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해서 질문합니다!

한국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한국을 떠나면 면세품이란 개념이 없어집니다. 면세품이란 살 때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우리나라 가게(면세점)에서 살 때 세금을 면제받은 면세품일 뿐입니다. 해외 입국 시에는 면세점에서 산 것인지 시내 백화점에서 산 것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태국 입국 시에는 면세점에서 산 것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사가는 신제품은 모두 세관신고 대상으로 1인 1만바트까지만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태국 입국 시에 태국세관은 한국면세점에서 구해한 내역을 모르니 캐리어에 숨겨서 신고하지 말고 들어가시다 적발되면 그 때 세금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한국 입국 시에는 1인 800불까지 면세혜택을 주는데 한국면세점 구매한 것과 태국에서 사오는 것을 합쳐서 800불 이상이면 세관신고하고 세금내셔야 합니다.

한국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이 부부 2명 합쳐서 2,000불 이상이거나 단품 가격이 1,000불을 넘는다면 자진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세금감면을 받지만 불성실신고 적발되면 가산세 40% 붙어서 세금이 거의 2배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