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는 세대 분리를 해도 부모님이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현재는 만 30세 미만이라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추후 나이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단독 세대주로 분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인 가구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이는 복지 정책의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자녀가 졸업 후 소득활동을 시작할 때 또는 만 30세가 되어 단독가구를 형성하면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