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3년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본 원칙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단순히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산 기여분을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여도에는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도 포함되므로, 한쪽이 전업주부였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두 분 모두 직장 생활을 하셨으니 각자의 소득과 지출 내역, 그리고 혼인 전후의 재산 변동 내역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문의하신 재산 분할 주장에 대한 분석
남편분의 주장은 본인이 가져온 9천만 원과 질문자님께서 가져온 총 1억 1천만 원(100,000,000+35,000,000+10,000,000)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장은 여러모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1)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가져온 9천만 원과 질문자님께서 가져온 1억 원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거나 기여도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분할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여도: 질문자님께서는 가져온 1억 원 중 3,500만 원은 보증금으로, 4,500만 원은 결혼 비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비용들은 두 분의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남편분이 가져온 9천만 원은 질문자님의 부모님 통장에 입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공동 생활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퇴직금 및 공동생활비: 신부님의 퇴직금 3,500만 원과 공동으로 모은 1,000만 원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재산 분할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남편분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지만, 두 분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해야 합니다.
4) 생활비 문제: 남편분이 3개월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질문자님의 재산(특히 월급)이 공동 생활비로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질문자님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남편분이 본인의 특유재산 9천만 원을 모두 주장하면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절반까지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금액을 단순히 50:50으로 나누는 것은 특유재산의 개념과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무시한 것입니다.
현명한 재산 분할 방법
두 분이 서로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1) 재산 내역 정리: 혼인 전후로 각자 가져온 재산, 공동으로 모은 돈, 사용처 등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하세요. 통장 사본, 이체 내역,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률 전문가와 상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더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분할 비율과 소송 진행 시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주요 쟁점:
특유재산의 기여: 남편이 가져온 9천만 원이 실제 공동 생활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금액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재산의 기여: 혼인 기간 중 모은 3,500만 원(퇴직금)과 1,000만 원은 질문자님과 남편분의 소득 및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재정적 기여가 더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출 내역: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신 결혼 비용 4,500만 원과 보증금 3,500만 원은 사실상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된 재산이므로, 남편분이 이 비용에 대해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으며, 재산을 단순히 50:50으로 나누는 경우는 아닙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절한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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