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때문에 염려가 많으시겠어요. 9월 중순의 훈련 일정을 앞두고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워 불안하신 마음도 이해됩니다. 첫 연기 시도이시니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몇 가지 사유에 따라 연기가 가능합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훈련일에 현재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또는 외관상 명백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단서(입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부모님이 위독하시거나 사망하신 경우 본인이 아니면 간호하거나 수습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진단서나 사망확인서 등으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등 재난: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 중인 경우도 연기 사유가 됩니다. 행정관서에서 발급하는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주요 업무 수행: 본인이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가 훈련 기간과 중복될 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일 이상 합숙 교육이 훈련 기간과 겹치거나, 국내외 회의 및 연구 발표, 대체 불가능한 업무 수행, 납품 기한이 임박한 경우, 계약 또는 바이어 상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교육 참석 확인서, 회의 초청장, 회사 공문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학업 관련 사유:
* 방송통신 또는 원격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출석 수업이나 시험이 훈련 기간과 중복될 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출석 수업 통지 명단, 학사 일정 또는 재학 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 응시도 연기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표, 시험 접수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시험 일정이 훈련 소집일과 명확히 중복되어야 합니다.
6. 결혼 및 출산 등 가족 행사:
* 본인의 결혼이 소집일 전후 14일 이내인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 기간과 중복될 때도 해당합니다.
* 부모님이나 처부모님의 회갑일이 소집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소집 기간 전후 30일 이내에 있는 경우.
* 육아휴직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유는 예식장 계약서, 진단서, 임신 확인서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7. 출국(예정): 국외 체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출국 기록으로 자동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원 훈련의 경우, 연기 신청은 훈련 소집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온라인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급하게 사유가 발생했다면 훈련 종료 전까지 먼저 신고 후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 때문에 연기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업무가 대체 불가능하거나 납기 기한이 임박한 등 '주요 업무 수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외에도 다른 연기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