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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자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에 대하여 '65세 이상으로서 국적회복을 하면 그 이후는 항상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서만

'65세 이상으로서 국적회복을 하면 그 이후는 항상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서만 간주 되는가요? 만일, 미국에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 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로서만 인정 되는 것 인지요. 각각의 해설들이 애매하여 직접 여쭙 니다. 

국적회복 후 65세 이상이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지만 미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