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가족이 아닌 성인이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될 순 없어서지요.
이게 가능하다면 미성년자들은 모르는 성인을 데려와서
보호자라고 하고 이용이 가능하겠지요.
다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그렇게 꼼꼼하지가 않아서
어려보여서 민증검사는 하겠지만
가족인지 아닌지까지는 검사를 잘 하지 않아서
그냥 친언니와 친동생이라고 구라치고 이용하는 방법은 있어요.
물론 대충 넘어가는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으니까
여기저기 업체들을 가봐야겠죠.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보호자동의서가 있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