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F2R비자로 식당에서 대학생 뽑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외국인 고용문제로 F2R 비자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경기도쪽에

안녕하세요 최근에 외국인 고용문제로 F2R 비자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경기도쪽에 하는 디저트카페가 있는데 충남쪽에 직영점으로 한곳을 더 오픈할 예정입니다. 저(사장)랑 외국인1명(뽑을예정) 또는저, 한국인1명, 외국인(뽑을예정)같이 소규모 인원 근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조리원 또는 서빙쪽을 구할 예정이구요. 2년제이상 한국어하는 졸업생을 제가 직접 보고 뽑고싶어가지구요.고용주 입장에서 어떻게 모집을 해야하는지, 관할행정기관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최근 인구감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F-2R 비자(=지역특화형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사업에 적용하려는 사장님의 노력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도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파악됩니다.

[1] F-2R 비자 소지자의 식당(카페) 취업 가능 여부

[2]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인원 제한 여부

[3] 고용주로서의 채용 절차 및 관련 행정기관

I. F-2R 비자 소지자의 취업 활동 범위

F-2R 비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를 위한 거주(F-2)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이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허용된 지역 내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1) 취업 가능: 따라서 질문자님의 디저트 카페에서 조리원이나 서빙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채용하려는 분이 대학생 신분이더라도,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취업 허가(C-3, D-2, D-4 등)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인원 제한 없음: 사업장의 규모나 내·외국인 직원 비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II. 고용주의 채용 절차 및 관할 기관

F-2R 비자 소지자 채용 시 고용주의 의무는 내국인 채용 절차에 일부 행정 절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자격 확인: 채용 전,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체류자격이 'F-2-R'인지, 체류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및 신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중요한 점은, 고용주는 근로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4대 보험 가입: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요컨대,

F-2R 비자 소지자는 직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는 채용 후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서에 고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의무도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절차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출입국 전문 행정사 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