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최근 인구감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F-2R 비자(=지역특화형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사업에 적용하려는 사장님의 노력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도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파악됩니다.
[1] F-2R 비자 소지자의 식당(카페) 취업 가능 여부
[2]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인원 제한 여부
[3] 고용주로서의 채용 절차 및 관련 행정기관
I. F-2R 비자 소지자의 취업 활동 범위
F-2R 비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를 위한 거주(F-2)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이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허용된 지역 내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1) 취업 가능: 따라서 질문자님의 디저트 카페에서 조리원이나 서빙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채용하려는 분이 대학생 신분이더라도,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취업 허가(C-3, D-2, D-4 등)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인원 제한 없음: 사업장의 규모나 내·외국인 직원 비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II. 고용주의 채용 절차 및 관할 기관
F-2R 비자 소지자 채용 시 고용주의 의무는 내국인 채용 절차에 일부 행정 절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자격 확인: 채용 전,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체류자격이 'F-2-R'인지, 체류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및 신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중요한 점은, 고용주는 근로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4대 보험 가입: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요컨대,
F-2R 비자 소지자는 직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는 채용 후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서에 고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의무도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절차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출입국 전문 행정사 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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