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입국이 금지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일본 국적자가 된 이후 한국에 입국하려면 일반 외국인 기준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무비자 조건에 따라 입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