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님이 입원 하시거나
수술로 인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배우자를 간호 해야 하는
상황 이면 청원휴가 이고
그외는 본인 휴가를 사용 해야 합니다.
2. 뭐가 되었든 보고 한다고
손해 보는건 없습니다.
3. 혹시나 청원휴가를 준다 하시면
년간 최대 30일 까지 사유 종료일 까지
부여 되며 관련 서류는 부대측 에서
안내 해줍니다.
예시로 입원 으로 인한 청원휴가는
퇴원시 까지 이며 퇴원일이 지연 되어
30일을 초과 하면 상급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앞서 언급 하였듯이
그 사유가 시작된 날로 부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