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현승진 입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며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국외여행 허가를 병무청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 병역법 규정에 근거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고 추후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문제는 벌금형 규정이 없으므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오직 징역형 선고만 가능하고, 법을 위반한 이상 처벌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남들과 달리 특별히 선처받아야 할 이유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처분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저 반성하는 자세로 조사를 잘 받았다고 가능한 처분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여러 노력을 통해 선처를 바라신다면 병역법 위반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처리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적어도 한 번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기 권장합니다.
저의 경우 다수의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도움을 원하시면 개인정보 보안문제도 있으니 아래 상담채널을 통해 문의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