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목적으로 판단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관세를 내도록 합니다.
2. 그게 판매용인지 자가사용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관원의 판단에 따르는 일이며(곧, 운빨), 당신이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갈리겠습니다.
3. 근데 온라인에서 산 거면 이미 판매목적이므로, 관세를 물게 됩니다. 자가사용용으로 봐주는 것은, 직접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들일 경우에나 하는 소리지, 전자상거래에까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