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인 행정서사는 조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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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2년 제 학위도 비자 기준이 됩니다. 단, 전공과 이수내역이 심사받을 수도 있어서, 비자 신청은 저희같은 전문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귀하 학위가 경영전문학사라면 전공일치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 경영학은 어디 회사나 전공일치는 인정되지만, 2년제이 경우, 4년제에 비하면 과목수가 적어서 전공일치가 부정될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2년제 출신은 비자 대상이 아닌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일이 많아서 회사 수준도 보고 현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불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공일치 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행정서사 밖에 없는 사무소와 달리, 대학교수를 역임한 노무사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제 자신이 학점은행제 외국인 학사 1호라, 지금까지 학점은행제라는 이유로 추가서류 요구가 온 안건에 대해서도 다 비자를 받아냈습니다.
제가 학점은행제에 대한 설명을 각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덕에 요즘은 학점은행지라는 이유로 불허가 되는 사례는 상당히 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취업비자를 받는 것은 한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하가 과거에 비자 불허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 부분입니다. 단순한 자격미달로 처리된 것인지, 제출한 경력을 증명 못해서 불허가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심사로 떨어진 사람은 나중에 대학을 나와도 입국관리국을 속이려고 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는 기록이 있는 상태라, 과거의 불허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 작업은 그때 신청 내역을 청구해서, 저같은 노무사자격이 있는 행정서사가 검토해야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학점은행제도 가능합니다. 단, 설명이 요구되면 잘 대응 못하면 떨어집니다.
2년제라도 됩니다. 단, 이수내역에 따라 정공일치라 인정되는 부분이 4년제보다 불리합니다.
2년제 출신은 현장투입되기 쉬워서, 그 경우, 비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의시을 받아도 허가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