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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자 처리 관련 1. 테러단체, 마약단체 등 이런 외국의 범죄단체 소속인 외국인이 한국에

1. 테러단체, 마약단체 등 이런 외국의 범죄단체 소속인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 아직 아무짓도 안해도 소속이라는 이유로 체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뭔가 계획을 꾸며야 체포할 명분이 되는지 아니면 소속만으로도 죄명이 나오나요?2.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추방을 할거 같은데 아직 뭔가 실행하기전 잡히면 이 경우는 징역을 살다가 추방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추방해버리는 경우가 많나요?

1. 결론

외국인이 단순히 해외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에서 곧바로 체포나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실행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어야 공범,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소속만으로 체포 가능 여부

「형법」상 처벌 규정은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소속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은 입국을 거부하거나 이미 입국한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보다는 입국단계에서 차단하거나 행정적 강제퇴거가 현실적 수단입니다.

3. 범행 실행 전 단계의 조치

테러단체와 관련해서는 「국제테러방지법」 및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성이 있고, 테러 실행을 위한 준비·예비 단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외국에서의 소속만으로는 명확한 범죄 구성요건 충족이 어려워 주로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대응하게 됩니다.

4. 범행 후 형사처벌과 추방

만약 국내에서 마약범죄·테러범죄 등을 실제로 저질렀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뒤 강제퇴거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을 다 살지 않고 곧바로 추방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형사 절차를 마친 뒤 출입국 관리 절차로 이어집니다.

5. 정리

즉, 소속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입국 거부나 추방은 가능합니다. 실제 범행이 있다면 형사처벌 후 추방이 일반적이고, 실행 전 단계라면 구체적 예비·음모 행위가 확인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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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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