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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 중 외상성 전방출혈 발생 시 보험 적용 및 과실치상죄 여부 현재 대학생입니다. 5/14(수) 18시 30분경 운동장 축구장을 전용

현재 대학생입니다. 5/14(수) 18시 30분경 운동장 축구장을 전용 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소년 ㅇㅇ축구팀이 유소년 ㅁㅁ축구팀 선수들을 초청하여 축구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슛을 찼고, 농구 코트에서 피구 연습을 하던 도중 축구장에서 경기를 뛰고 있던 선수의 슛에 눈을 정통으로 맞아 안경테가 부러지고 부러진 다리조각에 눈도 찍히게 되었습니다. 코치들은 나몰라라 했고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눈을 뜨지 못하는 저를 보며 애들이 찬 공이 얼마나 강한데 거기서 공놀이 하고 있냐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애게 상해를 입힌 선수의 반대편 부모님께서 걱정해 주시며 병원을 찾아주셨습니다.학과조교와 대학병원으로 향하였고 진료 후 교수님의 소견은 ‘ 근거리에서 공을 맞은 것이 아니면 너무 상태가 심하다. 동공 가운데를 정확히 맞은 것 같다.’며 증상에 대한 병명은 ‘외상성 전방 출혈’이라 하셨습니다.모든 상황에 함께한 조교는 학부모님께 감독의 연락처를 받아 감독과 대화를 진행하며 만약에 상대 선수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물었고, 감독은 일단 청주 측에 가해 선수가 보험을 들었는지 물어본 상태이며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교는 15일에 병원 내원 후 다시 연락드릴 예정이니 상대 측 보험 여부 확인 시 연락주라고 하고 전화를 마무리하였다고 합니다 공을 찬 가해자는 ㅁㅁ 측이기에 ㅇㅇ팀에서 에서 책임 회피를 ㅁㅁ팀으로 하려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보험처리가 될 수 있는가 입니다.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만약 안해준다고 하면 과실치상으로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