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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조사일정을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받아야합니다사업을운영하다 환불로인한 사기 고소건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중 일부가 도를 넘는

피의자로 조사를받아야합니다사업을운영하다 환불로인한 사기 고소건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중 일부가 도를 넘는 협박과 개인사진과 아이들사진까지 뿌린다 협박을하고있습니다.해외에 살고있는데 입국한사실과 조사일정을 정확히 알고 이것으로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받을순없을까요 아이들이있기에 불안합니다..원래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조사일정과 조사사실등을 알려주나요?수사관에게 고소인에게 알리지 말아줄것을 요청할수있을까요?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