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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중인 강제추행 피의자 대처 방법 강제추행으로 검찰송치된 피의자가 현재 보완수사 단계임에도 수사기관에 어떠한 언질도 없이

강제추행으로 검찰송치된 피의자가 현재 보완수사 단계임에도 수사기관에 어떠한 언질도 없이 유학을 하러 미국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를 현재 보완수사중인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태도등을 어필할 방법이 있나요? 계속되는 가해자의 해외출국으로 수사가 일년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해외로 가있는 기간동안 제가 해야할일이 있을까요?출국금지 신청은 어느 단계부터 가능한가요? 듣기로는 기소단계부터 가능하다고 해서요. 또한 형사소송과 동시에 민사소송 부터 시작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