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게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연락을 주고 받고 하다가 데이트도 하고 합의되어 잠자리도 하고 평범한 연인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는 사람을 오래 지켜봐야 한다 하다가 여행전날 일방적으로 정리 통보를 받았다가 돈애기를 시작하였고 돈액수도 커지고 해서 호구잡히는거 같아서 정리아닌 정리를 했습니다그러다가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 사실을 알았었고 그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다 사과하다가 남자친구도 제가 만나서 둘이 관계에 대해서 통화도 하고 만나서 애기도 했습니다이 여자한테는 남자친구 만난 애기는 안했었고 둘다 저를 차단하다가 오늘 경찰서 여청계에서 협박하지말고 앞으로도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장보낸다고 해서 도대체 내 혐의가 무었이냐 하니 제가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 애기 했다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저는 전화로든 메신저로든 카톡으로든 그런단어 자체를 꺼낸적이 없습니다 더짜증나는건 남친있다 속인건 그아이인데 저를 도대체 뭘로 고소를 하는거죠? 제가 저 이용한 만큼 우습게 본 만큼 딱 그정도만 감당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협박인가요??도대체 제 죄명은 뭔가요....? 혐의는 무엇있죠? 연락은 언제오나요? 문자 카톡 처음 만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내용 있습니다 이거 조사받고 무혐의 처분 나오면 제가 뭘로 그여자를 고소할수있나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