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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신고 관련 합니다 제가 미화로 10000불 정도를 환전해 지인에게 현찰로 주려고 하는데, 지인(캐나다

제가 미화로 10000불 정도를 환전해 지인에게 현찰로 주려고 하는데, 지인(캐나다 시민권자)이 이걸 갖고 출국할 때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미화1만불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청-출·입국 외환신고

관세청-출·입국 외환신고

출입국시 외환신고 잊지마세요. 출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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