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규정된죄 라고 공기업 결격사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통망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면 채용 결격사유 인거죠..?..
--> 아닙니다.. 위법 제74조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