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법무부 공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질문자님께서 프랑스 거주 후 귀국, 최근 취업으로 F-6 결혼 비자 외국인 초청 소득 증명 방법에 관해 문의하신 점, 실무 현장에서 비슷한 사례를 많이 접하므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한국 내 최근 소득 이력이 부족할 때 결혼 비자 소득 증명(재산 증명) 작성과 실제 비자 심사 영향>에 관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I. F-6 결혼 비자 소득 기준 및 증명 방법
(1) F-6 비자 심사는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최근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 내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임대·이자·연금·배당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직장 명세서, 국세청 소득 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3개월치) 등이 필요하며, 해외 소득이나 프랑스 내 수입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최근 3개월치 한국 내 소득 외에 연간 소득 기준(2인 가구 2025년 기준: 23,595,948원)을 충족해야 비자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II. 소득 미달 시 대체 증명 및 대처 방안
(1) 연간 소득 기준 미달 시 예금, 부동산 등 순재산(6개월 이상 보유)으로 소득 보완이 가능합니다. 재산의 5%를 연 소득으로 인정받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부모, 자녀) 직계 가족의 소득, 재산을 합산해 기준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3) 소득 자료 미흡 시, 재산 증명(예금 잔고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증권 등) 및 가족의 소득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권합니다.
요컨대,
한국 내 최근 소득 증빙이 부족해도, 재산 증명 또는 가족 소득 합산 등 보완 자료를 통하면 충분히 F-6 결혼 비자 요건 충족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전문가(행정사 등)의 구체적 조력으로 신청 서류 구성과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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