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길세철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해 결혼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비자 문제나 입국금지 같은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결혼 생활이 이어지지 못할까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배우자가 불법체류 이력이 있거나 입국금지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당연히 무효·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입국금지로 더 이상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선택지는 이혼 절차로 진행해 보셔야만 하죠. 이때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출석이 불가할 경우 공시송달로, 상대방의 응답이 없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궐석재판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법적 관계 정리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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