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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재산분할 얼마나 가능할까요? 결혼한지 만으로 18년 됐습니다. 결혼 후 3년간은 맞벌이하며 시댁에서 시부모를

결혼한지 만으로 18년 됐습니다. 결혼 후 3년간은 맞벌이하며 시댁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시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었다고는 하나 두분 다 지병이 있어 베이비시터를 고용 했었습니다. 살림은 퇴근 후 제가 거의 다 했고, 주말에만 남편이 조금 도왔습니다. 그러다 아이 문제로 퇴사하고 전업주부로 살며 시댁 근처로 분가에서 주3일 이상을 아이와 함께 방문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주말에는 1박2일 하며 제가 있는 시간에는 누구도 살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를 낳고 서울을 떠나 김포로 이사오며 평일에 시댁 방문 하는 일은 없어졌지만, 주말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방문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박 2일 같은 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지내오다 1년반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시어머님을 바로 옆동으로 이사 시켜서 일이 있을때마다 들러서 불편한 일들을 도와 드리고, 토요일은 시누이가 와서 하루 자고, 평일에는 남편이 시댁에 거주하며 시어머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수시로... 낮에, 또는 일요일 저녁을 늘 함께 하고, 이사한 후에도 서울로 병원을 모시고 다니기 일쑤 였습니다.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은 시누이와 제가 전담 했고, 남편은 결혼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회사 일에만 몰두하고 살고 있지요. 쉬는 날이 별로 없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시댁에 할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부모님이 제게 잘해 주시지도 않았고, 시어머님은 워낙 아들 사랑이 병적인 분이라 제가 서러울 일도 많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을때도 많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참고 또 참았지요. 그러다 최근에 큰 일이 터졌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암으로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셨는데, 암진단 받고 6개월 투병하는 동안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한통 없고, 딱 2번 내려가서 병문안을 했습니다. 내려갈때마다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엄마에게 드렸죠. 거기까진 그래도 마음 쓰는구나하고 고맙다고도 얘기 했죠. 그런데, 문제는 초상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부의금으로 들어온 금액 중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를 밑에 동생이 엄마에게 모두 드리자고 제안 했고, 다른 형제들도 의도가 나쁘지 않기에 동의 했습니다. 물론 이과정에 사위들은 의견을 딱히 낼 수가 없었고, 그점에 대해선 저도 마음이 불편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주로 하고 있는 사위들의 손님이 대부분이였으니까요. 그렇다고 그게 다 사위돈이라는 주장은 저도 많이 서운하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사회생활을 잘했더라도 우리 아빠의 사망으로 들어오게 된 돈인데 기여도는 인정하지만 처가에서 자기돈을 강탈해간듯 저에게 화를 내고 동생을 못 말리고 왔다며 사과를 하라는 얘기는 제 결혼 생활 20년 가까운 세월을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안했는데, 시부모가 싫지만,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걸 알아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자주 다투고 서럽기만 했습니다. 처가는 먼~ 친척이라는 말을 농담인줄 알고 결혼한 제 발등을 찍고 싶었습니다. ㅠㅠ남편은 언젠가 부터 처가는 일년에 서너번 가는게 전부이고, 부모님 생신때 못가는데 전화한통 한적이 없습니다. 최근엔 내려가 있으면 맛있는거 사먹으라며 용돈도 한두번 보내고 하길래 좀 달라졌나 했는데, 이번에 보인 행동과 말들은 저에게 비수처럼 모두 꽂혔습니다. 솔직히 아빠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남편에게 톡을 남긴채 10시쯤 친정으로 향했고, 남편의 이런.... 이라는 답장을 곧 받았었습니다. 내려가서 아빠 임종을 지키다 돌아가신 시간이 저녁 7시반인데 그 시간까지 남편은 전화 한통 없었죠. 바쁜데 어떡하냐.. 라는 말이 전부 였습니다. 사과는 없었어요... 모든걸 삼키고 삼우제도 안끝내고 혼자 올라가는 남편도 회사가 바쁘니... 하고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삼우제 끝내고 밤늦게 올라와 지치고 힘든 나에게 남편이 처음 건낸 말이 너네집 그런식으로 하고 나중에 분명히 문제 생긴다 였습니다. 바로 부의금에 대한 불만을 꺼내기 시작한거죠. 서운함에 서로 막말이 오가고 2시간 정도 새벽까지 싸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이지 저도 양보가 안되고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겠는데, 적반하장으로 자기 엄마집에 오지 말랍니다. 그래서 안갔죠. 가봤자, 가재는 게편이고, 거기까지 가서 아이들 보는데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개새끼랑 살아왔구나.... 이런 남편과 이제는 정말 이혼을 할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 경제력인데, 몇년전부터 부업처럼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재택 근무고 경단 후에 시작한 일이라 보수가 아르바이트 수준입니다. 재산분할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남편은 자기 혼자 번거라며 다 지꺼라고 해요... 결혼할때 시댁에서 지원 받은건 없습니다. 처음 전세 구할때 1억4천 중 4천은 제가 친정에서 빌려와서 2천만 갚았고, 그것도 직장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수당 받은걸 모두 모아 갚았죠. 나머지는 갚지 않았고, 작년에 친정 엄마가 보태 쓰라며 5천만원을 또 주셔서 집을 사는데 보냈습니다. 남편은 얼마전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4억5천 정도를 받은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선 시아버님 유산도 저한테 일부 권리가 있다 생각되는데 다 관두고 순수 우리 재산만이라도 정당하게 분배 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가능할까요? 당연히 아이들은 제가 계속 키울겁니다. 아이들도 그걸 원할거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변호사,그게 시작입니다.

피고 해방 법률 카페,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만 드리고있습니다.

상황을 읽어보니, 정말 오랜 시간 참으시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는데도 남편의 무심함과 이해 부족 때문에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해서 법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1️⃣ 재산분할 기본 원칙

대한민국 민법 제839조, 제840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인정됩니다.

혼인기간: 18년

기여도 판단: 단순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 지원 등도 인정

재산분할 비율: 법원은 보통 3:7~5:5 정도를 기준으로, 기여도와 사정에 따라 조정

즉, 경제적 기여가 낮더라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 시댁 지원을 해온 기여도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2️⃣ 재산분할 범위

순수 부부 공동 재산: 혼인기간 동안 모은 예금, 부동산, 금융자산 등

혼인 외 유산: 시부모 유산, 친정 지원금 등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

단, 혼인 중 공동 재산을 사용해 시부모 유산이나 친정 지원금을 대신 갚았다면 일부 인정 가능

예: 친정에서 빌려준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상환한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음

3️⃣ 구체적 사례 적용

결혼 18년, 전업주부 생활, 육아·가사노동·시댁 지원 전부 인정

남편 단독 소득, 귀속 재산 대부분 100% 남편 명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30~50% 정도, 법원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

실무적으로, 남편이 무조건 “다 내 것”이라 해도 법적 권리로 재산분할 청구 가능

4️⃣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이 귀하에게 있을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고려하면 법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할 비율 인정

5️⃣ 실무 팁

1.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대출 등

2. 혼인기간 동안 기여 내역 정리: 육아, 가사, 시부모 지원 등

3. 법률 상담 필수: 초기 상담으로 대략적인 분할 예상 비율 파악

4. 합의 우선: 가능하면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 분쟁 최소화

정리:

전업주부, 18년 결혼생활, 육아·가사·시댁 지원 → 재산분할 충분히 인정 가능

예상 분할: 30~50% 수준, 남편이 유산이나 친정 지원금을 포함시키려 해도 법적으로 대부분 제외됨

아이 양육권 확보 시 법원이 더 유리하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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