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성자 위에 아정당 카드
이 답변자는 AI 답변 복붙 에다가 완전 엉터리 답변 으로 다른 답변자들 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절대로 채택 바로 하지 마시고 "특정 이용자가 질문/답변/채택을 반복 사유" 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AI 답변 안 받기 위해서는 질문 할 내용을 캡쳐 해서 사진 으로 올리셔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https://youtu.be/3jpGXyFCYq4
위의 영상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 매크로를 활용하여 질문자 들을 속이고 있고, 광고바이럴을 조치하지 않아서 지식인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 제도 개편 으로 추가 내공 이제 못 걸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해외 체류 기간이 단 1일 이라도 겹쳐 있으면 예비군 부대 에서 출입국 기록 넘어오기 때문에 확인 후 연기 처리 합니다.
그러니 굳이 참석 안 해도 무단불참 처리 안 됩니다.
참고로 출국일 과 입국일 도 해외 체류 기간 으로 간주 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중 일부 내용)
1)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조치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
다만, 출국일 및 귀국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