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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안전운전의무는 어디까지 인가요 손잡이,안전봉이없는 좌석버스를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무렵 하차를 위해 미리 일어난 승객이

손잡이,안전봉이없는 좌석버스를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무렵 하차를 위해 미리 일어난 승객이 버스 정차반동에 의해 넘어져 좌석 팔걸이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및뇌타박상 4주진단을 받았습니다. 버스기사는 75세이상 무료승객인 제 아버지가 고령자임은 승차시부터 인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차를 위해 미리 일어난 승객들에게 앉으라는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일어났던 이유는 다른 승객들이 미리 일어나길래 일어나신거고 평소에 미리 하차준비를 안한다고 면박을 주는 일부 버스기사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고로 입퇴원을 반복, 집에서 119를 두번이나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정말 이제 마지막인가 했었어요. 이렇게 중대한 사고임에도 버스회사는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기사 무과실일경우 민사소송하라고 합니다. 저는 버스기사처벌에 대해 1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눈 크게 뜨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법의 기준에서 제발 버스기사의 과실을 찾을수있게 도움 부탁드려요. 경찰에서는 차내 승객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전방주시의무도 있기 때문에 버스기사의 과실을 찾기 어려울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영상에 버스기사는 앞서 있는 버스의 비상등을 살짝 늦게 감지하고 급정거까지는 아니지만 정차반동이 좀 있었습니다. 정차반동이 고령자에게 미칠 영향은 사전 안전교육이 있었어야하고 승객 기립의 무시는 기사의 안전불감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를 기사의 안일한 생각, 안전불감증 사고라고 생각해요.전문가님의 도움부탁드려요

일단은 해당질문 내용에 영상이나 사진이 전혀 없어서여;;;

다만 글로만 봐서는 100% 기사님이 잘못한것일수도 있지만요..영상,사진을 보면 그게 아닐수도 있거든요..

일부러나 고의성은 전혀 없다고 보일뿐더러 영상,사진없이

무조건 안전불감증이다..라고 보기에는 판단이 조금 어렵네요..

블박영상이나 버스내 cctv을을 봐야지만 가장 확실하게 판단이 내리지만여..문제가 버스회사 규정상

경찰아저씨 동반하해서만 볼수 있어요..그게 교통법 규정이구요..몇조몇항까지 알려줄수도 있구요..

못 믿겠으면요..

혹시 경찰한테 신고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