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 배우자와 이혼 후 나의 무주택자 기간 산정 성인이 된 8년동안 무주택자였다가 결혼하고 10년 후에 배우자 명의로 작은
성인이 된 8년동안 무주택자였다가 결혼하고 10년 후에 배우자 명의로 작은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빌라 구입후 10년 후 (결혼 후 20년) 이혼하였습니다. 청약저축을 들어볼까하는데???저의 무주택 기간은 이혼하고나서 부터인가요?아니면 저의 명의로 부동산이 한번도 없었으므로 28년이 되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처음으로 본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부터 계산하면, 무주택 기간은 28년이 됩니다. 즉, 8년 무주택 기간 후 결혼했고, 10년 후 배우자 명의로 빌라를 구매하였으므로, 처음 무주택이었던 시점부터 28년이 무주택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