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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공동명의를 앞두고 기존 집 매도 문의드려요 상황 : 여자친구는 인천에 집이 한 채 - 전세입자 있음

상황 : 여자친구는 인천에 집이 한 채 - 전세입자 있음 저는 지방(조정지역)에 한 채 - 전세입자 있음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여자친구 명의로 결혼해서 함께 살 집을 먼저 구했습니다. 혼인신고 앞두고 3주택이 부담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함께 살 집을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1.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가 3주택으로 부과 되는지 혹은 가중 부과가 있나요? 2.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한 상태에서 같이 살 집을 동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 추가 부여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을까요? 집을 다 유지하고 싶지만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을것 같은데 어려워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3주택 취득세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기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1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1주택 매도시 신규1주택 취득시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취득세 산정시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2. 사장님은 예비 배우자와 함께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규 1주택 취득시 1세대 3주택으로

조정지역 주택이라면 12%의 취득세가,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면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1세대 3주택 중과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전 기존주택 정리 등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양도, 상속, 증여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성은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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