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세대 3주택 취득세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기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1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1주택 매도시 신규1주택 취득시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취득세 산정시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2. 사장님은 예비 배우자와 함께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규 1주택 취득시 1세대 3주택으로
조정지역 주택이라면 12%의 취득세가,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면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1세대 3주택 중과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전 기존주택 정리 등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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