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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관련 사기죄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11년 연애하였고 4년 동거를 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11년 연애하였고 4년 동거를 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결혼을 할줄알았고 저는 항상 와이프라고 소개를 하며 다녔습니다.제가 사업을 하였고 신용이 안좋아서 전여자친구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하였습니다.6년정도 회사생활+사업당시 월급들은 전부 전여자친구가 관리를 하였습니다(저의 금융 어플을 여자친구가 깔아서 돈관리를 하였습니다)그리고 그 친구가 바람을 피워 해어지고 그친구는 지금 결혼을 하였습니다저희가 만날때 대출받은걸로 사기죄로 신고를 할거니 돈을 갚으라는 연락이왔습니다.이걸로 사기죄가 성립이되는지 민사인지 형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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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는 형사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를 고소하여 혐의 인정될 때는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이며 민사상 배상의 책임 또한 져야할 것입니다만,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 및 변호인 선임을 하시어 대응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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