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의 자해자 제한은 흉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해 행위 이력이 정신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규정된 것 입니다.
천태종의 신체적 결함 제한은 흉터 그 자체보다는 수행.생활에 실직적으로 지장이 있는 결함을 의미. 따라서 과거에 자해한 흔적만으로 무조건 출가 불가 판정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면접이나 입산 심사 과정에서 과거 자해 사실이 드러나면, 정신적.육체적 안정성 평가가 이루어져 출가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