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에서 열악한 환경과 건강 악화로 퇴사 후 한국에 들어가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 사유가 정당해야 함**: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검진 결과나 의사 소견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 종료 후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함**: 퇴사 후 한국에 입국하여 고용보험 가입 상태(이전 근무 기간 등 조건 충족)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취업 활동 예정 또는 구직 등록 필요**: 한국에 돌아와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4. **근로일수 및 보험 이력 충족**: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 후 한국에 돌아와 구직활동을 하고,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콜센터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