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사
가. 근거 법률: 「행정사법」
나. 업무 영역
각종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허가, 신고, 등록, 사실조사 등과 관련한 업무, 행정심판 청구 대리 가능 (단, 법원 소송 대리는 불가), 출입국·비자, 국적업무, 운전면허, 병무, 보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를 폭넓게 다룸
다. 특징: “행정기관 상대” 업무가 중심이며, 국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
2. 세무사
가. 근거 법률: 「세무사법」
나. 업무 영역
세무신고, 세무조정, 세무대리 (세금 관련 업무 전담) 세무 상담 및 조세 불복청구 대리 가능
다. 특징: 조세·회계 분야의 전문가, 세금과 관련된 권리구제를 담당
3. 변리사
가, 근거 법률: 「변리사법」
나. 업무 영역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의 출원, 등록, 심판, 소송 대리, 지식재산권(IP) 관리 및 기술이전 자문
다. 특징: 발명·브랜드 등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권리화하는 전문가
4. 법무사
가. 근거 법률: 「법무사법」
나. 업무 영역
법원·검찰청 제출 서류 작성 (등기, 공탁, 민사·형사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가족관계 등록신고 등 등기 업무 대리, 소송의 경우 서류 작성은 가능하나, 변호사처럼 법정 변론은 불가
다. 특징 : 법원과 관련된 실무 전문가, 특히 부동산 등기·법인등기에 강점
* 핵심 차이 정리
행정사 → 행정기관 상대, 인허가·행정심판·국적·출입국 등 국민생활 행정 전반
세무사 → 세금과 조세 불복 관련 업무
변리사 →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야
법무사 → 등기·법원 서류 작성 및 법원 관련 실무
즉, 행정사는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의 다리’, 나머지는 각각 특정 분야(세무, 특허, 등기)에 특화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