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해외에서 사용하던 PC를 한국에 가져오실 때 세금 문제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은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용 물품의 면세 조건
세관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국내로 가져올 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줍니다.
자진신고: 세관 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 인정: 이 물건이 판매 목적이 아닌, 본인이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자님의 경우, 약 7개월간 사용하셨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시 준비 사항
세관 통과 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PC 구매 영수증 또는 증빙 자료: 구매일자가 명시된 영수증, 온라인 구매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7개월 전에 구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해외 거주 증빙 자료: 해외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비자, 재직증명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랫동안 사용한 PC는 자진신고만 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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