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된 질문 내용
1. 1학년 중국 입국 전 한국에서 X1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 → 중국에서 거류증 발급
2. 1학년이 끝나기 전 거류증을 1년 연장한 뒤, 한국으로 귀국
3. 이후 다시 중국에 입국할 때, 한국 비자센터에서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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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중국 내에서 유효한 거류증을 연장해 두었다면, 이후 중국에 다시 입국할 때 한국 비자센터에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
* X1 비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 거류증으로 전환해야 하며, 거류증이 실질적으로 학생 신분 체류 허가 역할을 합니다.
* 거류증은 유효기간 동안 복수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중국에서 거류증을 이미 연장해 두었다면, 그 기간 내에는 추가 비자 발급 없이 중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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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체크포인트
* 거류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연장은 보통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연장 및 발급은 중국 내 공안국 출입국관리국에서 처리
* 유효한 거류증이 있다면, 재입국 시 별도의 X1 비자 절차는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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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
중국 내에서 거류증을 정상적으로 연장했다면, 그 거류증이 입국 허가 역할을 하므로 한국 비자센터에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거류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X1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