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윤석열은 상급 법원인 헌재에서 유죄로 파면을 당했으므로 형사재판 에서는 사형이냐 / 무기냐 만 다를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애기 인가요?
-> 틀린 얘기입니다
유무죄를 따지는 기관은 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이지 헌법재판소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쟁점(국회가 재정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위헌법률심판), 헌법상 정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헌법소원),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권한쟁의심판), 공직자의 탄핵(탄핵심판))을 따지는 기관입니다.
현재 윤석열은 탄핵안이 인용되어 파면된 상태일 뿐, 형법상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유죄와 파면인용은 언듯보면 비슷해보일 수 있으나 법률적 관점에서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요즘 국민의힘 위헌정당 으로 해산 청구 애기가 나오는데 만약 국힘 위헌정당 판결이 헌재로 심판이 넘어 갔을시에 국힘 의원들이 탈당하고 나서 헌재에서 위헌정당 이라고 해산 명령이 떨어진고 나서 탈당한 국힘 의원들이 다시 해처 모여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경우 위헌 정당 해산 이라는 청구를 왜 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런 해처 모여가 가능 한건가요?
->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 정당이 해산된 후, 해산된 국힘 의원들이 모여 다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게 가능하냐는 질문인가요?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정당이 해산된 것이지 소속 당원들 개개인의 피선거권까지 박탈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