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국제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법무부에서 정한 소득요건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의 5%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현재 조건부 기초생활 수급자일 수 밖에 없는 인도적 사유가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거나 국가 유공자 등 인도적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과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만 정확하게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올려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