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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차인의 부탁 엄마가 100평짜리 공장을 임대해주고 있어요  지금 임차인이 들어와있는 상태이구요 이

엄마가 100평짜리 공장을 임대해주고 있어요  지금 임차인이 들어와있는 상태이구요 이 임차인은 좋으신 분이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엄마공장에 자신이 친한친구가 있는데 이곳을 주소로 해서 일을 하려고(임차인과 같은 업종)한다고-공장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는건지,장소만 이곳주소로 하는건지는 자세히 안물어봤데요 안된다고 하면서-  엄마에게  도장하나만 찍어주면  된다고  간곡한 부탁을 하는겁니다. 아마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게엄마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엄마는 임차인에 대한 신뢰는 있어요 5년이상 계셨던 분이예요. 엄마는 문제만 없다면 해주고 싶은가봐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께서 임차인에게 도장만 찍어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려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조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확인**: 현재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 등록 관련 조항이나, 공장 내에서의 권한과 용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사업자 등록 목적 확인**: 임차인이 공장을 주소로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엄마의 도장을 이용하는 것이 등록에 필요하거나 정당한 절차인지 전문가(세무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문제 방지**: 엄마의 도장을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행위(사업 운영 또는 계약 체결 등)에 엄마의 도장이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면, 엄마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위가 아니며, 별도로 계약서 등에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전문가 상담 권장**: 세무사, 법무사, 혹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엄마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세무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신뢰와 관계 고려**: 임차인과 오랜 기간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 문제 예방을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 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면, 엄마의 도장을 찍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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