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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액임차인인데 전세금 다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금 2천만원이며 지역은 경남 창원입니다. 근저당이1억정도 잡혀있고 건물이 낙찰되면 2천만원

전세금 2천만원이며 지역은 경남 창원입니다. 근저당이1억정도 잡혀있고 건물이 낙찰되면 2천만원 다 돌려받을수잇을까요? 전입신고랑 배당요구신청서도 다 했습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근저당등기 설정일이 2021.5.11 이후 이고,

다른 근저당 보다 우선인 권리자가 없으며,

해당 주택에 질문자와 유사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없고,

질문자분은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동시에 전입신고도 되어 있으며,

해당 주택이 경매에서 4천만원 이상에 매각된다면,

질문자분의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기 5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권리분석을 해봐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