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근저당등기 설정일이 2021.5.11 이후 이고,
다른 근저당 보다 우선인 권리자가 없으며,
해당 주택에 질문자와 유사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없고,
질문자분은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동시에 전입신고도 되어 있으며,
해당 주택이 경매에서 4천만원 이상에 매각된다면,
질문자분의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기 5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권리분석을 해봐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