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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받아도돼요? 안녕하세요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올해초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안내문받고 현재 배당요구서까지 제출한 상태이고

안녕하세요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올해초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안내문받고 현재 배당요구서까지 제출한 상태이고 더는 진행된 상황이 없습니다.그러나 세입자중 한분이 집주인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재산명시신청까지 해서 본인 재산리스트를 다 뽑아놓았었습니다.(집주인은 집여러채와 본인 차, 월급200으로 제출함)현재는 관리비내도 집주인이 나몰라라.. 전기랑 인터넷이 끊겨서 입주민들끼리 걷어서내고있고 상하수도도 1년밀려 경매대금으로 받기로협의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공실이었던 집에 다른 세입자를 받은거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경매 절차가 종료되기 이전이라면 집주인은 아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택을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1) 해당 주택이 경매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2)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 경제적 이익을 보기 위해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별첨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