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경매 절차가 종료되기 이전이라면 집주인은 아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택을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1) 해당 주택이 경매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2)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 경제적 이익을 보기 위해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별첨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