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인 여성이고 남자친구는 우즈벡남성 입니다교제한지 3년이 넘었고 남자친구는 2023년3월31일 비자만료가 되었습니다문제는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비자변경을 할수 있는지벌금은 사정이 좋지않아 분납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도 혼자서 낳을자신도 없어서남자친구를 보내고 긴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습니다그래서 한국에서 비자변경을 하고싶은데 여성외국인 경우는 출국없이 비자변경 가능하다는데 남자도 가능한걸까요?남자친구와 아이를 같이 낳아서 같이 키우고 싶어요..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