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로운 관세사무소입니다.
국외 브랜드나 기업을 국내에 새로 런칭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국내 절차를 이행하기 전 말씀하신 브랜드나 기업과의 한국 진출에 관한 사전 협의 진행 및 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 브랜드사와의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사업자가 있어야 하므로 1) 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하시고 2) 회사 설립에 부수되는 절차(회사 계좌 개설, 공인인증서 생성, 사무실 계약 등) 및 3) 귀하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국내 상표 등록여부를 특허청에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기 절차가 이행된 이후에는 원 브랜드사와의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물품수입을 진행하면 되고, 이 때 사업자로서 통관고유부호 발급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운 관세사무소 에서는 국내 처음 수출입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출입 관련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 eXpert 채널로 상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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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