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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여쭤봅니다 작년 6월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일을 배우러 들어갔는데 정작 배운건 하나도

작년 6월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일을 배우러 들어갔는데 정작 배운건 하나도 없었습니다.근데 25년3월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보고 미국 현장일을 가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사람대응하는게 어렵고 작업이 힘들어 직급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하였지만 좀만 참으라고 사람구하고 있다고만 하고 방치되었었습니다. 4월 중순쯤 사람이 왔는데 오자마자 자기도 못하겟다고 하여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러고선 복귀하는날 당일에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아무것도 모르는 사원을 미국에 보내놓고 저렇게 권고사직 받는게 맞는건가요? 이런일도 부당해고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적합하다면 3개월~6개월 사이 월급을 보상에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달라고 해야할까요?사직서는 5월15일 제출하였고 경영쪽이 휴가여서 급여,연차 관련된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1. 질문 사례의 부당해고 해당 가능성

신입사원에게 충분한 교육이나 인수인계를 제공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미국 현장에 파견한 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자 권고사직을 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 노동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 미숙, 회사의 교육·지원 부족 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사람을 구하고 있다"며 방치했고, 업무 인수인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 절차 및 보상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회사에 복직(원직복귀) 또는 금전적 보상(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3~6개월치 임금, 혹은 그 이상(8개월치 등)으로 합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만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및 기타 정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등은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하며,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대응 방안

질문자의 사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권고사직을 강요받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책임(교육·지원 부족,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3~6개월치 임금 상당의 보상, 미사용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또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 경위(강요, 압박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신저, 이메일, 녹취 등)가 있다면 준비해 두시고, 필요시 노동법 전문가나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요약:

회사의 교육·지원 부족, 인수인계 미흡, 권고사직 강요 등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 또는 3~6개월치 임금 상당의 보상과 실업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