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사례의 부당해고 해당 가능성
신입사원에게 충분한 교육이나 인수인계를 제공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미국 현장에 파견한 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자 권고사직을 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 노동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 미숙, 회사의 교육·지원 부족 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사람을 구하고 있다"며 방치했고, 업무 인수인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 절차 및 보상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회사에 복직(원직복귀) 또는 금전적 보상(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3~6개월치 임금, 혹은 그 이상(8개월치 등)으로 합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만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및 기타 정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등은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하며,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대응 방안
질문자의 사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권고사직을 강요받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책임(교육·지원 부족,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3~6개월치 임금 상당의 보상, 미사용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또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 경위(강요, 압박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신저, 이메일, 녹취 등)가 있다면 준비해 두시고, 필요시 노동법 전문가나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요약:
회사의 교육·지원 부족, 인수인계 미흡, 권고사직 강요 등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 또는 3~6개월치 임금 상당의 보상과 실업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