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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계산서 입니다. 작년 6월 매출 건중 2개  8월 2개9월 4개25년 1월 매출

작년 6월 매출 건중 2개  8월 2개9월 4개25년 1월 매출 건 중 12개3월 매출 건 중 70개 합쳐서 90개인데 마지막 계산서에서 반품 수정계산서를 한번에 발행하면 안되나요?꼭 따로따로 발행하는게 맞는건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반품 사유) 발행 규칙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반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 발행 사유별로, 원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 반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별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즉, 2024년 6월·8월·9월 매출 건과 2025년 1월·3월 매출 건이 있다면,

  • 각 발행월별로 해당 원본 세금계산서와 매칭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왜 한 번에 합산 발급이 안 되는지

  • 세금계산서는 거래(계약) 단위로 발급·수정해야 하며,

  • 여러 건을 묶어서 한 장으로 발행하면 원본 발급분과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세무상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전산에서도 ‘수정사유 코드(2: 반품)’와 ‘원본 세금계산서 번호’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 서로 다른 원본번호를 하나로 합칠 수 없습니다.

3. 처리 방법

  • 원본 세금계산서별로 반품 수량·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홈택스/ERP 발행 시, ‘수정사유 코드: 2(반품)’ 선택 후 원본 세금계산서 조회 → 해당 수량·금액 입력

4. 요약

  • 90개 전부를 한 번에 합산 발급 → 원칙상 불가

  • 각 원본 발행 건별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원칙이자 안전한 처리

  • 발급 편의성을 위해 ERP 사용 시 일괄등록 기능은 가능하지만, 발급 자체는 개별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