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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신고로 인한 상표권 고소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을 하고있는 업자입니다. 온라인판매는 사업자가 많아야 해서 제이름, 언니이름으로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을 하고있는 업자입니다. 온라인판매는 사업자가 많아야 해서 제이름, 언니이름으로 사업자를 총 50개 내서 해구대를 하는데 지재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우선 궁금한점은 언니이름으로된 사업자에 지재권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조사를 1번 받은시점에서 실질적 운영자가 저인데 사건주체 변경을 해달라고 하면 경찰수사관이 해줄까요? 경찰관이 판매이력이있는지 이력내역을 제출하라하였는데.. 그 판매이력과 경찰관이 따로 쿠팡에 판매이력을 다 확인하는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판매이력도 다 고객의 개개인 정보가 들어가있는데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걸묻는 이유는ㅜ 판매이력이 하나있더라구요ㅜ 조사받을때는 판매하지 않았다했는데ㅜ있어서 놀래서 그냥 반품처리를 해버리고 내역서를 나오지않게 했습니다. ㅜㅜ 현재 내역에는 나오지않은데 경찰은 상품에 대해 판매한 이력을 조사하는 측면에서 경찰은 다가능할거같기도 하고 그래서 문의드립니다.만약 그렇다면 이실집고 나도 모르게 하나판매가 되었더라 해야할까요? 이래되면 백퍼 벌금이 나올거같은데요ㅜ 상표권 형사고소하고 또 민사로 건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하나 합의금을 300만원 부르며, 합의를 하였다하여 고소취하가 되는게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어떻게해야하는지.. 그냥 집행유해로 끝날순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