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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장인어른 이모 무비자로 초청 제한이 있나요? 장모님은 초청상태이고, 장인어른은 여행 무비자로 올예정이고, 이모는 여행 무비자로 올지

장모님은 초청상태이고, 장인어른은 여행 무비자로 올예정이고, 이모는 여행 무비자로 올지 초청비자로 올지 생각중인데, 혹시 초청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그런게 있다고 들어서요초청 인원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게 있나요?

한국에서 외국인을 초청할 때는 법적으로 “1년에 딱 몇 명”이라는 식의 명시적인 인원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출입국·외국인청 심사에서는 초청인(한국인 또는 체류 외국인)의 신뢰도, 초청 목적, 재정 능력 등에 따라 사실상의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어렵지 않게 단기초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이모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초청의 목적, 체류기간, 항공권, 체류장소, 재정능력 등 심층적인 심사를 통화여 초청을 승인합니다.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