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을 초청할 때는 법적으로 “1년에 딱 몇 명”이라는 식의 명시적인 인원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출입국·외국인청 심사에서는 초청인(한국인 또는 체류 외국인)의 신뢰도, 초청 목적, 재정 능력 등에 따라 사실상의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어렵지 않게 단기초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이모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초청의 목적, 체류기간, 항공권, 체류장소, 재정능력 등 심층적인 심사를 통화여 초청을 승인합니다.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